정관
대한재난의학회 회칙 개정안
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 본 학회는 대한재난의학회(이하 학회)라 칭하며, 영어명칭은 Korean Society of Disaster Medicine (KSDM) 으로 한다.
제2조 (소재지) 본 학회의 본부는 대한민국에 두며,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제3조 (목적)
본 학회는 국가적 응급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재난 및 재해 시 적극적 준비와 대처를 통하여, 사회 안정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 또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바탕으로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, 연구 및 발표, 지식을 교환하여 재난응급의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 (사업)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1. 정기총회 개최
2. 재난응급의료에 대한 학술사업
3. 제반 간행물 발간
4. 재난 응급의료에 관련된 사항의 조사 및 연구
5. 재난 응급의료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홍보
6.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
7. 그 외의 필요한 사업
제 2장 회원
제5조 (회원의 구분 및 자격)
①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② 회원은 평생회원, 정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③ 회원의 자격 유지를 위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평생회원
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.
정회원
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보건의료종사자 또는 재난 관계자.
명예회원
본 학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.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
1. 회원은 본 회의 학술연구사업 및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.
2.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3.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행사 교육 및 발행되는 간행물 등에 수혜자가 된다.
제 3장 임원
제7조 (임원의 구성)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
2. 부회장
3. 이사장
4. 이사 20인 내외
5. 감사
6. 위원회 위원장
7. 정책자문위원
제 8조 (임원의 선임방법)
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하다.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.
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. 이사장은 총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이사를 임명한다. 이사회는 이사장임기 만료 3개월 전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며, 총무이사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.
③ 위원회 위원장과 정책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.
제9조 (임원의 임기)
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 중임할 수 있다
②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중임할 수 있다
③ 이사의 임기는 2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연임할 수 있다.
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0조 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를 주관한다
② 이사장은 학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④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, 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이사장이 직무 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⑤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학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해당 정부부처 장에게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,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6.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⓺정책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중요한 사항에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.
제11조 (임원의 해임)
회장은 학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1. 학회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한 때
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
4.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
제12조 (임원의 대우) 이 학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 4 장 회의
제13조 본 학회은 다음과 같은 의결 기구를 둔다.
1. 총 회
2. 이사회
제14조 (총회소집 및 의결)
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된다.
②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.
③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10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보한다.
④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안건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
제 15조 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1.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
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3. 임원의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
4.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5. 기타 중요사항
제16조 (총회소집의 특례사항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.
1.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
2.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
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를 기피할 경우,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제17조 (이사회)
① 이 학회은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.
회장, 부회장, 감사, 위원회 위원장, 정책자문위원은 필요 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②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, 실천, 운영에 관한 사항
2. 회원의 가입 승인 및 자격박탈에 관한 인준
3. 임원의 선임 및 탄핵에 관한 인준
4. 예산,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5.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6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7. 기타의결을 요하는 회무사항
제18조 (이사회 소집)
① 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
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 이사장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한다.
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해야 한다.
제19조 (이사회 개의 및 의결정족수)
①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권한을 갖는다.
②이사회는 의사를 서면 결의 할 수 없다.
제20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사항)
이사장은 다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 할 때
2.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사회를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,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련 정부부처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.
3. 2항의 경우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제21조 (이사회 회의록)
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.
③ 회장은 의사록을 학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제5장 위원회
제22조
① 학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학회 평생회원 또는 정회원으로 하며, 위원의 위촉은 이사장이 각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5명 내외로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부칙
이 정관은 총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